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정부는 12월29일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대상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원이, 내년 11월부터 현금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개인택시 16만명 및 유흥업소 3만곳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집합제한업종(81만명, 식당,까페,이미용실,피씨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까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과 집합금지업종(23만명, 노래방 , 실내체육시설, 학원, 스탠딩공연장, 스키,썰매장, 유흥업소 )은 임차료 등에 대한 지원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새희망자금처럼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지급됩니다. 최근 영업이 제한..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