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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 (~1/3), 은행 포함

by 연풍연가99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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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월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현재에도 이미 3단계와 같다고 예기는 하고 있으나,  현재 제대로 된 3단계가 아닌 2.5단계로서 전면 셧다운 상태는 아닌 상태입니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하면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 정리 (12/24 ~ 1/3)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 정리 (12/24 ~ 1/3)

며칠째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최대한 진행하지 않고, 확산세를 꺽기 위해 모임 및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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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치와 앞으로 변경되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다만 각 지자체는 1월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상태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실내 골프장, 당구장 등) 등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계속 중단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됩니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됩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나, 카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이는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불어 은행연합회에서는 28일부터 대기공간 및 업무공간(창구)에서 사회적거리두기를 자체적으로 시행합니다. 

대기공간에서의 대기고객을 10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과연 위와 같은 조치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줄어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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