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항목 변경1 2018년 소득세법 개정 사항 소득세법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8년 1월 1일 부) 구 분(단위:만) 기존 세율 구 분(단위:만) 개정 세율 1200이하 6% 1200이하 6% 1200~4600 15% 1200~4600 15% 4600~8800 24% 4600~8800 24% 8800~1억5천 35% 8800~1억5천 35% 1억5천~5억 38% 1억5천~3억 38% 5억초과 40% 3억~5억 40% 5억초과 42% 연 소득 기준으로 3억 이상 초과자는 2% 정도의 세율이 추가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 55조 2.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등: 18년 1월 1일부, 도서/공연비: 18년 7월 1일부) 구 분 현 행 변 경 공제대상 총 급여액의 2.. 2018. 4.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