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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by 연풍연가99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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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014명이고,  특히 서울의 확진자 수는 423명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다보니 좀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할 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미리 공부할 겸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란 전국적 대유행 단계라고 합니다. 

주 평균 확진자가 800명을 넘는 단계라고 하네요.

참고로 대한민국 확진자 수는 주 평균으로 1천명이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가장 기본적인 방역조치로서, 2.5단계 이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10인이상의 모임은 금지 됩니다. 

스포츠 관람이 아닌 경기 자체가 중단되며,  ktx나 고속버스 같은 예매 가능한 교통수단은  50% 미만만 예매 됩니다.

학교는 모두 폐쇄되며,  종교활동도 금지 입니다. 








(1) 국공립시설 - 실내외 모두 운영중단

(2) 사회복지시설 - 휴관, 휴원 권고

(3) 유흥시설 - 집합금지

(4) 식당, 카페 - 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단, 음식점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5)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6) 결혼식장 - 집합금지

(7) 공연장 - 집합금지

(8) 장례식장 - 가족 참석만 허용

(9) 이/미용업 -  집합금지

(10) 백화점/쇼핑센터 -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10-1) 대형마트 - 현재는 21시 이후 집합금지

(11) 영화관 - 집합금지

(12) 놀이공원/워터파크 - 집합금지

(13) 목욕장업 - 찜질/사우나 시설 집합금지, 음식 섭취 금지, 순수 목욕탕만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4) 오락실/멀티방 - 집합금지

(15) 학원, 직업훈련기관 - 집합금지, 원격수업만 가능

(16) pc방 - 집합금지

(17) 독서실/스터디까페 - 집합금지




3.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


위 조치 들 중에서 논란이 있는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1) 식당 - 현재는 21시 이후 테이크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3단계시 전면 테이크아웃 및 배달 논의 중

(2) 대형마트 - 식료품 파는 곳으로 21시 이후 영업중단인데,  백화점/쇼핑센터과는 달리 식료품만 파는 것은 허용하겠다 라고 합니다

(엄청 애매 하네요)

(3) 실내체육시설 - 실내만 집합금지인데, 최근 스키장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스키장도 집합금지 논의 중입니다. 



위와 같이 정리해보았는데요.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위와 같은 업종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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