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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개인사업자 부가세 2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by 연풍연가99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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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부가세의 개념에 대해 말씀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저번에 열심히 이야기했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작성해보고, 

올해부터 변경되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 부담 방식 차이

 - 일반과세자 

   (과세)매출액의 10% - (과세)매입액의 10% 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입니다. 

 - 간이과세자

  공급한 대가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곱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은 부가율이 10%

   → 연 매출액 7천7백만원 일 때,  매출세액은 7백만원.  10% 부가율을 곱하니,  70만원이 납부 부가가치세 입니다. 

 즉, 이 부가율을 5% ~30% 이므로,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2020년 기준)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는 적게 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매입내역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매입내역이 인정됩니다. (사업용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이 매입내역에 따른 금액도 업종에 따른 부가율이 적용 됩니다. 

 (저는  위에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많이 헷갈렸습니다.)

 

3. 2021년 부가가치세 관련 변경 사항

위 부가율이 2021년 7월부터 변경됩니다. ^^

즉, 7월1일 이전에 매출-매입한 금액과 이후에 매입한 금액은 다른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습니다. 

 

 -  4천8백만원 미만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존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종전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백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간이과세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인데요.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현행(4800만원) 기준을 따른다.

  추가로  종전까진 모든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했던 것에서, 앞으론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는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이 조정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만 있습니다.

즉,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번에는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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