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업체가 야놀자 입니다.
음식점업에 배달의 민족이 있다면, 아직 춘추전국시대이긴 하지만 숙박업에는 야놀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야놀자의 매출과 매입내역을 부가세 신고하는 법,
그리고 신용카드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1. 야놀자 매출, 매입 내역
(1) 매출, 매입 내역 확인
- 야놀자 사장님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여기서 좌측하단의 정산관리를 찾아 줍니다.
여기서 기간 별 매출자료를 클릭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지난달 마감된 매출이 통계로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전년 7월 ~ 12월을 조회하는 겁니다. 절대 1월 아닙니다.
예시입니다. ^^)
매출액을 예시로 만들어 봤습니다.
(2) 매출액 확인
먼저 중요한 것은 가장 오른쪽의 최종매출액입니다.
예약대금에서 쿠폰, 포인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종매출액으로 이 금액이 바로 점주님의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공급대가입니다.
여기서 1.1로 나누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뉘게 되어 매출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3) 매입액 확인
두번째는 중간쯤에 있는 총 예약수수료인데요.
총예약수수료는 야놀자를 이용한 수수료이고, 이것이 바로 매입액이에요.
그런데 이 매입액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야놀자에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신고를 해놨으므로, 이미 다른 수많은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덧셈만 해주면 됩니다.
즉, 야놀자를 이용한 매출액은 신용카드 단말기, 포스 단말기와 달리 직접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시 입력해주지 않으면 매출누락이 되는 것입니다.
2.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야놀자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카드 또는 페이를 쓸겁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일상적인 결제가 아니기에 더욱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일거라 생각이 드는거죠.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의 경우
야놀자에 비해, 현금결제가 많을 것임에도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가 되거든요.
참고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는 직전년도 매출 공급가액 10억 이하 사업자가 일부 업종 에서 매출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포함) 1.3%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아주 감사한 제도 입니다. 음식점업, 숙박업의 간이사업자는 2.6%까지 가능한데요.
그러면 야놀자를 통한 매출을 모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대상금액으로 넣는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껑충 올라갈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야놀자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보았습니다.
(1) 문의: 야놀자는 배달의민족과 같이 기타매출이 아닌 신용카드등매출세액 공제 사업장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을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지?
(2) 답변: 야놀자는 신용카드등매출세액 공제 사업장이 아니기에 기타매출에 입력해야함 (즉, 매출세액 공제 불가)
그러므로 자료는 제공하는 페이지가 있으나, 부가세 신고시 세액공제의 의미가 없음. ㅠㅠ
이렇게 해서, 야놀자의 매출, 매입에 대해 알아보고, 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매출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불가하군요. 앞으로 야놀자도 배달의민족처럼 이러한 공제가 가능하여, 사업하시는 분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어요.
이상 글을 마칩니다.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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