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시험을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다가 개인사업을 하시는 지인분의 부가세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다보니 모르고 잘못 입력하여 과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 같아 도와드리기 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는 전산회계 시험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일정과 기출문제를 링크하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게 된 부가세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래 링크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부가세가 무엇인지 아시는데, 도움이 될 거에요.
- 경정청구란?
쉽게 말하면, 이전에 신고한 세금의 납부액이 잘못되었으니, 돌려주든, 아니면 더 내겠다고 하는 것이든 둘 중의 하나 입니다.
아마 더 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터이니, 대부분 과다납부된 금액을 환급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경정청구의 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말이 정말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5년 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리려 하는 분은 2019년 중순에 개업해서, 2019년 말까지 영업한 매출액-매입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2020년 1월에 진행하였으나,
지금 확인해보니,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 경정청구 버튼을 누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 경정청구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신고내용을 확인해보니,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매출한 경우 그 매출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바로 따라오는데 반해, 매입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카드로 매입한 금액의 산출된 세액을 직접 입력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보았는데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현금영수증 포함)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매입금액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누락했습니다.
즉, 국가에 내야할 금액 (매출세액)는 앞에서 기재했으나,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 (매입세액)은 미기재한 것이지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금액합계표 금액 (빨간색 줄)을 입력하면, 매입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매입세액 합계 금액은 별도로 다시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총 416,823원이 환급받아야할 세액으로 나오네요.
최종 신고를 하였구요. 빨간색의 공제새액 합계가 변경되어서, 환급받을 세액이 416,823원이 생겼습니다.
환급은 국세청 담당공무원 확인 후 최대 2개월 내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상이 없었는지 20일 정도만에 환급받았습니다.
(근데 환급이 결정되었다는 통지는 없이 바로 입금해주더라구요. ㅎㅎ)
이상 세무사 없이 혼자서 부가세 경정청구한 후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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