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주식을 증여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주식증여는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꼭 현금으로 증여하기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금증여 신고에 도전해보았습니다.
참고로 미국주식 증여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친숙한 화면이 우리를 반겨 주네요.
참고로 증여신고는 수증자 (받는 사람)이 하시는 것 아시죠?
자녀가 받는거면 미리 공인인증서를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신고/납부. 그리고 증여세를 눌러줍니다.
참고로 증여와 상속은 헷갈리지만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양도하는 모든 것은 증여. 그러나 죽어서 하는 증여는 상속이라 합니다. ^^
증여세 신고로 넘어 갔네요.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작성을 눌러줍니다.
아주 복잡한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증여일자를 입력해주세요. 그게 뭐냐구요. 입금해준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세자 구분은 대부분 개인이실 것이구요. 주시는 분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즉, 부모님 번호 입니다.)
그리고 수증자에서 주민번호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조회버튼 누르시면요.
위와 같은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직계비속의 자 일테지요.
더블클릭해주면 다시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아래에 있는 미성년자를 체크해주고,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전화번호는 그냥 부모님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되요.
그리고 저장하고 넘어갑니다.
내용이 긴 관계로 다음 내용은 아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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