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이어 현금 증여에 대한 홈택스 신고를 마무리지어보려 합니다. ^^
지난 번까지 했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는 윗부분의 파란색으로 가려진 부분이 있는 내용은 등록 후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증여 재산의 구분에서 - '증여재산 - 일반' 을 선택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이구요.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입니다. 현금이라 생각할게 별로 없군요. ㅎㅎ
평가가액은 증여해준 금액 그대로 입니다. 왜냐구요. 현금이니까요. ^^
그리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윗부분에 등록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만약 해당일에 증여목적물이 다른 것이 여러개 있다면 (예를 들어 현금도 주고, 주식도 주고), 추가로 다른 내용을 입력해야 하지만, 저는 하루에 한번씩 그리고 현금으로 증여했기에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해줍니다.
이제 세율이 결정되는데요. 제가 증여한 금액은 원래 세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인가 봅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면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증여한 금액 모두 증여세 면제 기준 이하 이므로 그대로 입력해주면. 아래와 같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됩니다. ^^
그러면 최종적으로 신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당연하지만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그대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 문구가 나오구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접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니,
중간에 있는 'Step2신고내역' 버튼을 클릭 합니다.
참고로 다른날에 추가로 증여한 금액이 있으시다면 모두 위 절차대로 다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신고내역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최근 3개월동안 3번에 걸쳐 증여를 했습니다.
사실 너무 소액입니다. 절대 엄청난 금액을 증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ㅎㅎ
오른쪽에 부속서류 제출여부 보이시죠? N으로 된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신고된 목록을 조회해보면 역시나 제가 등록한 내역이 나오구요.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눌러줍니다. ^^
위와 같이 파일을 업로드해줍니다. 굳이 PDF로 만들지 않아도, 다른 이미지 파일로만 만들었어도 무리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세번에 걸쳐 신고했기에, 이 첨부 과정을 세번에 걸쳐서 반복했습니다. ^^
이상 현금 증여신고를 마쳤습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6개월 내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별 이상이 있을게 없네요. ㅎㅎ
현금증여신고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금융-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떠나요 부가세 정산 방법 (28) | 2021.07.20 |
---|---|
미국 주식 ACTC - 프로테라 합병 승인 (16) | 2021.06.13 |
미성년자 현금 증여하기 (홈택스 증여신고) (27) | 2021.06.10 |
2011년 이후 원-달러 환율 (28) | 2021.05.28 |
토스 증권 가입 이벤트 (~5/28) (22) | 2021.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