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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규제 내용

by 연풍연가99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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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일 9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현황 논의 후 11시에 회의결과를 브리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4단계로 격상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합금지 업종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입니다. 

2. 사적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단,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종목 경기 인원의 1.5배 

3. 행사 및 집회 - 1인 시위외 집회 금지

                  단,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4.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진행

5.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단,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운영 가능

6. 학교  - 원격수업 전환

7. 직장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8. 다중이용시설 

  1) 식당/까페: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

  2)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22시 이후 영업제한

9. 결혼, 장례식 - 친족만 허용

10. 숙박시설 - 정원 기준 초과시 입실 불가,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사실상 외출 금지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빨리 확진자 수가 줄어야되기에 이번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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