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관한 공제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2018/01/22 - [생활정보] - 연말 소득공제 - 인적공제
2018/01/22 - [생활정보] - 연말정산 - 자녀세액공제
1.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체)×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체)× 4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에 포함 금액 제외)× 30%
④ 신용카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a.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 25%)≤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15%
b. 신용카드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 25%) ≤ 신용 + 직불 + 현금영수증사용분:
신용× 15% + (최저사용금액-신용)× 30%
c. 최저사용금액 > 신용 + 직불 + 현금영수증: 신용× 15% + (직불+현금영수증 ) × 30% + (최저사용금액-신용-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40%
2.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항목입니다.
3.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합계액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포함 가능 합니다.
4. 제외항목 (간략히 소개합니다)
- 자동차 구입 관련 비용
- 사업소득 관련 비용
- 물건 판매 및 용역에 해당하는 비정상적 비용
- 각종 보험료
- 유아, 초중등, 대학교(원), 보육시설 등 수업료
-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
-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금 등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에 관련된 수수료 등
- 세액공제 받는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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