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임대차3법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연일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원희룡장관은
2020년에는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 일어났다고, 당장 폐지하라고 문대통령을 비판하였구요.
2022년 장관 되기 전에도
경제부총리 후보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으나, 본인은 폐지를 주장하며, 폐지하지 않을거면 폐지에 가깝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가,
막상 장관이 되고나니
안 폐지한답니다. ㅋ
그래서 이러한 8월 전세 헬게이트가 열린다고 하는 기사와, 반대로 큰 영향 없다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먼저 8월 되면 전세대란 난다는 신문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상을 설명합니다. 갱신했던 세입자보다 신규가 1억5천만원 비쌌다고 하네요.
즉, 4년간 물건이 잠겨서 신규물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약갱신 끝난 물건이 나오는 7월부터 대란이 생긴다는거죠.
공급이 줄어서, 집주인들이 갱신 끝나면 신규만큼 왕창 올릴거고, 그러면 그 돈 마련 못하면 세입자는 쫓겨난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장관이 된 원희룡 장관은 임대차3법을 폐지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대란의 요인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요.
먼저 8월에 대란이 나려면 지금 당장 매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8월이 되어서 그 난리난 가격으로 집주인들이 올리고 싶은만큼 올려야 되는데,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는 현재 신규 전세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 즉, 한국부동산원의 전세통계는 신규가격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신규 전세가격마저 내리고 있는거죠.
기사의 내용을 간추리면
1) 전세품귀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오히려 매물이 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8월 갱신이 끝난 매물이 일시에 풀리면 오히려 매물이 더 늘어난다.
2) 코로나로 인한 싼 이자로 전세대출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전세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서 월세로 옮겨간다.
즉, 전세의 월세화는 금리인상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전세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대출이자 내느니 월세 내는게 싸다는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임대차3법을 목청높혔던 원장관 마저도 전세대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실제 전세대란 안 날 것 같은거죠.
두 기사를 모두 링크해놓았습니다. 8월에 전세대란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만약 일어난다면 임대차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의원에게 비판하여야 될 것이고, 안 일어난다면 저렇게 전세대란 난다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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