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29일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대상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원이, 내년 11월부터 현금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개인택시 16만명 및 유흥업소 3만곳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집합제한업종(81만명, 식당,까페,이미용실,피씨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까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과 집합금지업종(23만명, 노래방 , 실내체육시설, 학원, 스탠딩공연장, 스키,썰매장, 유흥업소 )은 임차료 등에 대한 지원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새희망자금처럼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지급됩니다.
최근 영업이 제한된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업종도 지원을 받는데, 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이 집합금지업종으로 이정되어 300만원, 주변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업종으로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자금이 지원되어,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 받은 65만명은 별도절차 없이 50만원씩, 새로 지원받는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게 되며,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
그리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3.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기존 지원 대상 혹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에게는 1월 내 지급 완료.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30만명은 부가세 신고 절차를 거쳐 1월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빨리 코로나 19가 퇴치되어서 이런 재난지원금이 아닌 제대로 된 영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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