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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보완 발급

by 연풍연가99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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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지인분의 신청을 도와드렸는데,  오늘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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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서류보완 관련 문자를 수신한 대상자께 추가 안내드립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첨부하신 분 중,
확인서 내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구가 없더라도 발급번호(일련번호)가 표기 되어있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의 확인서로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지자체 또는 교육청 재방문 불필요) 
단, 발급번호(일련번호), 발급기관명 및 직인, 해당시설 표기 등 필수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반드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5.11일(화) 14시부터 수정가능한 시스템을 오픈 예정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1811-7500(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

"해당 문자는 버팀목자금 안내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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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수정 보완하라는 것이었네요. 

기존의 확인서는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에 발급 받은 것이었는데,  한번 더 해야 되네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란  쉽게 말하면 

사회적거리두기의 행정명령을 잘 이행했다는 관공서의 확인서류인데요. 

이 서류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라는 뜻입니다. 

 

발급을 받기 위한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 물론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할 것이라 봅니다. 

+ 추가적으로 영업신고증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즉, 사전 문의하고 진행하세요. 

 

발급처는 각 지자체 - 시군구청 입니다.  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청, 오산시청 등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단, 업종별로 확인서 발급 주체가 달라요.  다시 예를 들면 서울시 마포구의 pc방이면  구청 문화예술과를 찾아가라고 하네요.  즉,  방문 전에 구청에 문의를 해보고 가심이 나을 것 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신청하고 나서,  2~3일 정도 후면 이메일로 회신이 온다고 하지만  운영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전화로 문의해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화문의처는 아래 첨부를 확인하여 주세요 ^^

 

reference.pdf
1.95MB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느끼는 점은  지급해주려는 것은 좋은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네요. 

어떤 정치인들처럼 그냥 전국민 지급 해주면, 알아서 쓸텐데 왜 이렇게  매출이 줄었느니,  확인서를 받아오라느니  하는 복잡한 일을 해서 주고도 욕먹는지 모르겠어요.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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