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거래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세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소득세와 수수료라고 보면 되는데요.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전에 키움증권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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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한해를 통틀어 실현손익이 250만원 이상이 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예시이므로 거래세 및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만약 1주의 가격이 10달러인 A종목 1주를 1월1일에 매수해서, 20달러에 3월1일에 매도.
→ 양도소득은 10달러가 됩니다.
-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그러므로 한국의 매매 당시의 환율로 정산해야 됩니다.
1월1일에는 1000원, 3월1일에는 1100원을 가정하면,
1월1일에는 10000원 이었고, 3월1일에는 22000원이 된 것입니다.
→ 즉, 양도소득은 단순히 10달러의 3월1일의 환율을 적용한 11000원이 아닌, 12000원이 되었습니다.
※ 우리는 해당일의 환율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거래를 자주 할 수록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2. 손절의 경우
- 3월2일에 1주의 가격이 30달러인 종목을 환율 1100원에 매수합니다. 그러나 5월 1일 1주의 가격이 25달러, 환율 1150원일때 눈물의 손절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이럴 경우 5월1일의 손실은 달러기준으로 5달러. 그러나, 한국의 양도소득은 환율을 고려해야되는데요.
30*1100-25*1150 이 됩니다. 즉 손실금액은 4250원 입니다. 5달러 * 1150원인 5750원이 아니지요.
3. 양도소득금액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위와 같이 복잡한 양도소득금액의 합산이 250만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증권사 어플 또는 HTS 프로그램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각 종목을 매도했을때의 양도소득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위 표에서 비용차감후손익이 양도소득인데요.
저 표에서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은 109,750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율인 22%를 곱하여 24,145원이 바로 양도소득세를 낼 금액인 것입니다.
그러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양도소득금액 줄이기
- 부득이하게 양도소득금액이 많이 나올걸로 예상되는 경우 절세를 위해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부부간 증여하기
부부는 증여의 기본공제가 무려 6억원에 달합니다.
만약 10달러, 환율 1000원에 산 주식 100주가, 환율은 그대로이나 40달러가 된 경우 전량매도한다면 이익은 3,000,0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서 22%인 11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 100주를 그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는 없고, 배우자의 취득금액은 40달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한푼도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후 증여신고를 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2)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했다가, 즉시 매수하기
(1)의 경우 처럼 평가손익이 플러스인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물린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1년 총합이 기준이므로 어떤 종목은 +3백만원, 어떤 종목은 -1백만원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3백만원 벌고나서, -1백만원인 종목을 매도하세요. 즉, 2백만원에 산 종목이 1백만원이 되었을 때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평가손익이나 실현손익이나 결국은 -1백만원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해, 팔았다가 다시 사도 손해인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다시 1백만원이 2백만원이 되면 쌤쌤이 될 수 있지요.
※ 좀 쉽게 설명하려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결국 250만원 이상 실현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실현이익이 나고나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주식은 가급적 장투하세요. 양도소득세 금액이 커질수록 위와 같은 꼼수도 힘들어 집니다. ^^
- 아마 내년 5월에는 혀니의 주식 계좌에 대한 실현손익을 가지고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위 글과 함께 만나고 싶어지네요 ^^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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