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거래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세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소득세와 수수료라고 보면 되는데요.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전에 키움증권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구요.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한해를 통틀어 실현손익이 250만원 이상이 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예시이므로 거래세 및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만약 1주의 가격이 10달러인 A종목 1주를 1월1일에 매수해서, 20달러에 3월1일에 매도.
→ 양도소득은 10달러가 됩니다.
-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그러므로 한국의 매매 당시의 환율로 정산해야 됩니다.
1월1일에는 1000원, 3월1일에는 1100원을 가정하면,
1월1일에는 10000원 이었고, 3월1일에는 22000원이 된 것입니다.
→ 즉, 양도소득은 단순히 10달러의 3월1일의 환율을 적용한 11000원이 아닌, 12000원이 되었습니다.
※ 우리는 해당일의 환율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거래를 자주 할 수록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2. 손절의 경우
- 3월2일에 1주의 가격이 30달러인 종목을 환율 1100원에 매수합니다. 그러나 5월 1일 1주의 가격이 25달러, 환율 1150원일때 눈물의 손절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이럴 경우 5월1일의 손실은 달러기준으로 5달러. 그러나, 한국의 양도소득은 환율을 고려해야되는데요.
30*1100-25*1150 이 됩니다. 즉 손실금액은 4250원 입니다. 5달러 * 1150원인 5750원이 아니지요.
3. 양도소득금액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위와 같이 복잡한 양도소득금액의 합산이 250만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증권사 어플 또는 HTS 프로그램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각 종목을 매도했을때의 양도소득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위 표에서 비용차감후손익이 양도소득인데요.
저 표에서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은 109,750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율인 22%를 곱하여 24,145원이 바로 양도소득세를 낼 금액인 것입니다.
그러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양도소득금액 줄이기
- 부득이하게 양도소득금액이 많이 나올걸로 예상되는 경우 절세를 위해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부부간 증여하기
부부는 증여의 기본공제가 무려 6억원에 달합니다.
만약 10달러, 환율 1000원에 산 주식 100주가, 환율은 그대로이나 40달러가 된 경우 전량매도한다면 이익은 3,000,0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서 22%인 11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 100주를 그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는 없고, 배우자의 취득금액은 40달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한푼도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후 증여신고를 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2)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했다가, 즉시 매수하기
(1)의 경우 처럼 평가손익이 플러스인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물린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1년 총합이 기준이므로 어떤 종목은 +3백만원, 어떤 종목은 -1백만원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3백만원 벌고나서, -1백만원인 종목을 매도하세요. 즉, 2백만원에 산 종목이 1백만원이 되었을 때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평가손익이나 실현손익이나 결국은 -1백만원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해, 팔았다가 다시 사도 손해인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다시 1백만원이 2백만원이 되면 쌤쌤이 될 수 있지요.
※ 좀 쉽게 설명하려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결국 250만원 이상 실현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실현이익이 나고나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주식은 가급적 장투하세요. 양도소득세 금액이 커질수록 위와 같은 꼼수도 힘들어 집니다. ^^
- 아마 내년 5월에는 혀니의 주식 계좌에 대한 실현손익을 가지고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위 글과 함께 만나고 싶어지네요 ^^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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