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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선택불공제와 당연불공제 항목이란?

by 연풍연가99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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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부가가치세 납부할 때 기본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부가가치세 라고 알고 있는데요. 

셀프로 신고하든,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든 누락하는 항목이 바로 매입세액 선택불공제 항목 입니다. 

 

매입세액에서 보면 우리는 세금계산서 외에 사업용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면서,  이를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선택불공제, 당연불공제란?

우리는 보통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자동적으로 홈택스에 거래가 등록되는데, 문제는 

일부 항목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로 등록되지 않는 항목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불공제와 당연불공제 입니다. 

(1) 당연불공제

 - 면세상품을 거래하여 (예를 들어 쌀, 과일 등)을 구매했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 (예를 들어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면세품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으니 당연하고,  간이과세자인지는 미리 확인해봐야 알 수 있지요. 

  → 당연히 불공제되는 항목이므로 공제항목으로  수정 불가 

(2) 선택불공제 

 -  일반적으로 접대 관련, 사업무관 관련, 개인가사지출ㅡ 비영업용 자동차 등의 거래로 이미 국세청에서 해당 업종을 통해 구매한 거래는 선택불공제로 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종에서 구매하는 경우 보통 사업상 지출보다는 개인적인 지출이 많다고 판단하여 미리 정해놓은 것이지요.

 -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 분이  집더하기 마트에서 아주 저렴한 행사상품을 구매해서 마진을 붙혀서 판매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마트는 이미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다른 예로 어떤 사업자 분은 승합차를 가지고 영업에 사용하는데요.  주유도 하고, 엔진오일도 갈았는데,  주유소 및 자동차 정비소도 선택불공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매입세액에서 발생한 선택불공제 항목 중 정말로 확실하게 사업에 사용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공제항목으로 고쳐줘야 합니다.

 

 

2. 선택불공제 → 공제 변경 후 장점

 - 누구나 바라는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유 5만5천원을 주유했다고 합시다. 그중 5천원은 부가가치세에요.  

 원래는 선택불공제 항목이라 모르고 넘어갔다면 5천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부가세 신고 전, 공제항목으로 돌려주었다면  5천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대해 확인을 함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기장을 맡기더라도 해당 내용은 세무사무실에서 공제로 돌릴지 여부를 알 수 있는게 아니기에 사업주 본인이 챙겨주어야 합니다. 

 

3. 선택불공제 → 공제 로 변경하기

이제 이미 선택불공제로 되어있는 항목을 공제항목으로 변경해주겠습니다. 

(1) 사업용신용카드

 

 

먼저 사업용신용카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조회해봤습니다 

오른쪽의 비고 항목을 먼저 보세요.  

먼저 세액이 없는 항목은  당연불공제 입니다.  이외에 일반이 아닌 선택불공제 항목들이 있네요. 

주로 수퍼, 편의점 등 일상가사 업종임을 알 수 있는데요.

확실히 해당 항목을 공제받아도 되는 매입세액이라고 하면 왼쪽의 버튼을 누르고 불공제를 공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당 항목이 공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당연불공제 항목은 바꿀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먼저 사업용신용카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사업용신용카드와 유사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분기별로 이렇게 공제항목과 선택불공제 항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꼭 빼먹지 말고 변경하셔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물론 사업무관한 지출은 절대 하시면 안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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