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정산의 시즌입니다.
1기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매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지인을 도울 겸 셀프로 정산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제대로 공제받기 위해 선택불공제에 대해 알아봤구요.
숙박업 자영업자의 친구(?)인 야놀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홈택스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신고를 눌러보면, 이렇게 사업자등록번호만 나오는데요.
확인버튼을 눌러주면 사업자세부사항이 나옵니다.
저장후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업종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저희 지인은 소매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도 같이 선택합니다. 만약 다른 업종을 하고 계시면 해당 업종에 클릭합니다.
먼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입니다.
저는 이미 정산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 입력이 안된걸로 가정하고, 위쪽의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2021년 이후 7월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이 개편되어 7월1일 이후 매출에 대해서 입력하라고 합니다.
- 근데 지금 2022년인데, 굳이 저렇게 멘트를 달아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업종별 매출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기타 등등으로 나누어 매출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입력을 해줘야되는데요. 작성하기를 눌러서 신용카드 매출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야놀자, 떠나요를 통해서 올린 카드 매출은 여기에 해당 안됩니다. 왜 안되는지는
위쪽 링크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
그리고 혹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 분은 재고납부세액 입력해주세요. 만약 입력할 액수가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세액입니다.
먼저 매입세금계산서등수취세액공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가 같이 나오는데요.
먼저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이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즉시 반영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눌러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된 반기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모두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저는 법인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경우에는 직접 종이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입니다.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을 입력해주는 화면이에요.
각각 조회하기를 해줍니다.
홈택스에서 이미 선택불공제를 공제세액으로 변경해주고 나면, 전체대상과 공제대상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금액 확인해서 앞화면에서 입력해줍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에요. 단, 화면이 신용카드와는 다릅니다.
이제 다 입력이 되었다면 저장후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의제매입세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근데 의제매입세액은 부가세가 없는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할 때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니 숙박업하면서 특별히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있다면 입력해줍니다.
이제 수입금액 명세에 있는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해줍니다.
과세표준명세는 사업자등록이 된 업종코드에 맞는 매출을 입력해줍니다. 업종코드를 조회하고 금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합니다.
이제 이렇게 매출세액, 공제세액, 그래서 매출세액-공제세액을 한 차감/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사업장현황 명세서를 입력해야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납부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참 쉬운 부가가치세 납부입니다. 본인이 셀프정산하실 수 있다면 셀프정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심을 추천드립니다. ^^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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