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분들 중에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지 않고 셀프로 부가가치세를 정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예약대행업체인 야놀자에서 발생한 매출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물론 작년에도 같은 주제로 글을 올렸지만, 올해 7월부터 변경된 점이 있어 새로 글을 올려봅니다.
1. 올해부터 바뀐 사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조회를 할 때에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에 기존의 신용카드 매출과 더불어 야놀자, 떠나요의 매출이 뜹니다.
물론 취합의 기간이 상당히 늦어서 2분기 내역은 7월17일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 정도의 매출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 올렸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야놀자에서는 야놀자가 매출한 금액 기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야놀자를 통해 1개월간 손님이 3백만원의 총금액 결제를 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야놀자가 제공하는 쿠폰 5만원은 빼고 295만원이 점주가 국세청에 신고할 매출액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등록된 매출은 300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라고 하네요. ^^
2. 신용카드등발행전표 매출세액 공제 해당 여부
저는 예전 글에서 신용카드등발행전표 매출세액 공제 (줄여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매출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야놀자 고객센터도 이야기했고, 떠나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홈택스에 등재가 되었으니 되는거 아닐까 하고 국세청에 직접 질의를 넣었습니다.
하루 만에 답변이 왔는데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신고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신고 또는 공제하시는것은 아니고 신고시 참고할 자료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의 경우에도「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야놀자 및 떠나요 등 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체에 확인하시어 업무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즉, 홈택스에 등재되어 있다고 결제대행업체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결제대행업체로 100% 맞는게 아니니 해당업체에 물어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놀자와 떠나요의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알아보고 연락해준다고 했으나 연락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의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에서 조회하였는데요.
역시나 두 업체 모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역시 야놀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야놀자에서 카드로 매출을 하였어도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3. 야놀자 매출 확인 및 정산 방법
야놀자에서 올린 매출-매입내역은 이하 사장님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난 1월에 전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정산했을 때와 동일하므로
해당 내용을 링크해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금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연락하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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