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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부가가치세 납부 전 필수확인 - 선택불공제

by 연풍연가99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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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확정해야 하는데요. 

매입을 세금계산서로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분들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놓고 쓰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 카드로 순수하게 사업 관계된 곳에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혼용해서 쓴 후 나중에 사업에 관계된 곳인지 확인해서 빼고넣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선택불공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숙박업을 영위하는 어떤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대형마트에서 정말 저렴한 수건이나 화장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필요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는데, 이 구매내역이 불공제로 된 경우입니다. 

다른 예시로 개인사업자 분이 사업용 트럭에 기름도 넣어주고, 차량 수리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방금 예시로 든 업종들은 선택불공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정산시 챙겨주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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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접속해줍니다. 

위쪽의 '조회/발급' 버튼을 눌러주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눌러줍니다. 

 

일별, 월별, 분기별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역시나 2023년1분기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기를 2022년 3분기로 돌려놓고 조회를 해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러 내역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오른쪽에 '공제' 또는 '불공제'로 나뉘며, 비고 란에는 일반, 선택불공제, 간이, 당연불공제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 당연히 공제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제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불공제로 바꿔주면 됩니다. 

두번째로 간이 - 간이사업자에게서 구매한 금액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건들지 마세요. 

세번째로 당연불공제 - 매입세액이 0인 경우 중 면세사업자에게 구매한 경우 입니다. 당연히 매입세액이 0이니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네번째로 선택불공제 - 사업에 사용한 항목이라면 공제로 바꿔줘야 합니다. 

선택불공제 항목이라도 구매한 업종이 '의류-스포츠'입니다.  물론 야구장을 영위한다던가, 스포츠팀을 운영한다면 이런 곳도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 지인 분은 그런 업종이 아니어서 불공제로 두겠습니다. 

참고로 선택불공제 업종을 눌러보면 위와 같이 수백가지가 나오고, 왜 국세청이 선택불공제로 정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공제로 바꿔주고 나면, 위와 같이 내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말고도 현금영수증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맨처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을 눌러줍니다. 

 

여기서는 전부 공제 항목에서만 결제했었네요. 

굳이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선택불공제의 개념과 선택불공제로 불공제되어 있는 항목을 공제 항목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선택불공제 항목 챙겨서 이번에 부가가치세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히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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