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파킹통장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쓰이고 있는데요.
파킹통장이란 0%에 가까운 은행의 보통예금보다 금리는 꽤 높게 주면서 보통예금의 장점인 상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말합니다.
사실 예전 파킹통장의 원조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CMA였는데요. 문제는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데다가
이렇게 별거 없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올렸음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만큼도 안되니 참 난감한 금리입니다.
그렇다고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일부 경제계 관료들이 금리를 낮추라고 해서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ㅠㅠ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의 금리만큼 받을 수 있으면서, 예금자보호기능도 있고, 수시입출금도 되는 통장으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몇달은 묵히고 이자를 받아도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처럼 그냥 두어도 됩니다.
먼저 주로 거래하는 토스뱅크인데요.
처음 나왔을 때는 우와 했었지만, 지금은 뭐 별다를 것도 없지요. 2.3%
다음은 카카오뱅크인데요.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에 보관하면 연 2.6% 입니다.
역시 별거 없는 수준.
그 다음은 케이뱅크인데요.
여기는 3% 입니다. 그나마 다른 인터넷 은행보다는 나은 편이네요.
이렇게 별거 없는 1금융권 인터넷 뱅크들을 보다가 오프라인에서 괜찮은 상품을 발견해서 소개해봅니다.
바로 SC제일은행의 두드림2U 통장인데요.
홈페이지에서 보면 정말 별거없는 일반 보통예금입니다. 첫 30일은 0.01%, 31일부터 180일은 0.2%.
근데 영업점에서 가입하면 확 달라집니다.
처음 통장에 입금한 날부터 30일까지는 0.01%로 동일하지만, 이후 31일부터 180일까지는 (세전)5.0%, 181일부터는 1.0% 입니다.
- 저 금리는 영업점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181일이 되는 날에 돈을 다른 통장으로 뺐다가 다시 입금하면, 다시 카운트가 되어요. 그러면 약 12개월 중 10개월 정도는 5.0%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80일간 금리를 정확히 계산하면 5.0%에 X 150일/180일 이니까 (세전) 4.16%가 되겠네요.
만약 180일을 못 채우고 120일에 출금한다고 하더라도 120일 중 30일을 뺀 90일은 (세전) 연 5.0%가 적용됩니다. 일할해서 적용이 되는군요.
저는 통장 만든 날에 바로 돈 넣어두고, 180일을 술 묵히듯이 안 건드리고 지켜보아야겠어요. ^^
강추해봅니다.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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