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번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되었던 내용에서 보충하는 내용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어느 시기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가 입니다.
아직 지난번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먼저 읽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될 때의 기준은 앞선 포스팅에서 바로 연 매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1월1일에 개업하지는 않기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달로 발생합니다. 만약 3월에 영업을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매출이 7천5백만원이라면 국세청은 1~2월의 매출에 대해 추정을 하여 연 매출이 8천만원이 넘었다고 추정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반대로 만약 10개월 동안 매출이 6천만원이었다면 1~2월을 추정해도 8천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시작한 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되는가?
바로 7월1일 부터 입니다.
1월에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후 5월 정도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보내고, 7월부터 전환되는거죠.
정리하면
(1) 전년 1년치 매출이 (부가세 제외) 8천만원이 넘는다면 7월부터 일반과세자 적용
(2) 개업을 연중에 했다고 하더라도, 12개월 영업을 추정하여 역시 8천만원이 넘는다면 일반과세자 적용 입니다.
※ 참고로 본 글은 회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제가 사용해보고 올린 글입니다.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금융-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 한국 기준금리 2.25% (7) | 2022.07.13 |
---|---|
외화 정기예금 금리 비교 (22년 7월11일 기준) (1) | 2022.07.12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하기 (6) | 2022.05.31 |
네이버 애드포스트 소득세 환급받기 (2) | 2022.05.22 |
8월 전세 헬게이트 열릴까, 아닐까? (4) | 2022.05.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