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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일기

전세 사기의 배후, 누가 판을 짰나? - feat. MBC 스트레이트

by 연풍연가99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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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에 대해서 다룬 MBC 스트레이트를 보게 되어 정리해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회장님이 정말 행복한 공간을 만드신다고 하는군요. 무슨 말일까해서 보니...

알고보니 그가 바로 인천의 건축왕이라 불리던 전세사기 피의자 남 모씨라고 하네요. 

현재 조사에 따르면 그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인 사람이 2484명, 피해액은 200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못 건지고 쫓겨나고 있구요. 

왜냐면 광역시 기준으로 보증금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거든요.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많은 피해가 생겼는데요.

작년부터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세 사기라고 부르나.... 일단

저 문서를 중개사고 발생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협회에 든 공제증서를 통해 보상해주는 한도가 1억원(최근 2억으로 증액) 되었는데, 이걸로 갚아주겠다고 한거죠. 

근데 저 공제증서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1개 업소에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금액인거죠. 

 - 즉, 공제금액이 2억이라 하더라도 그 공제기간 동안 1억씩 3건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2억까지이니 나머지 1억은 배상책임이 없는거죠. 

 근데 당연한 소리지만 세입자들이 이 중개업소가 얼마를 배상해줬는지 알리가 없죠. 왜냐구요. 고지의무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미친 소리가 나오는데요. 

임대인이 사업도 크게하고 재력가니까 걱정할 필요없다. 이런 소리에 넘어가면 그냥 보증금 없어집니다. 

임대인이 못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걸러야 되는데...... 속고 싶어 속는게 아니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 참고로 임대인이 나온다고 해도 신분증 확인해야 될 수준이에요.

근데 더 황당한건 그 공인중개사는 무려 앞서 나온 남 회장의 졸개였습니다. 

즉, 사기판이었구요. 공제증서 외에 사고나면 책임진다는 이행각서도 썼다는데, 사기치려고 마음 먹은 놈한테 이행각서가 왠말입니까? 

게다가 저 집들은 명의대여로 해서 가짜 집주인을 통해 계약을 하게 된거죠. 

이러니 사기가 맞는거죠. 세입자가 모두 멍청해서 당하는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집들은 경매 유튜버님들, 경매회사 등에서 아주 좋은 물건 나왔다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듭니다. 

왜냐면 경매 낙찰가율이 싸거든요. 

피해자들은 일단 경매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수개월간 거부하다가

사람들이 계속 자살한다는 뉴스가 나니 이제서야 점검하라고 하시는군요. 

 

그렇게 유예를 해놨지만, 지금 미국 갔다가 돌아온 양반이 전세 사기만 신경쓰지도 않을거고,

대부업체에서는 계속 경매를 신청할겁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시간이 문제일 뿐 해주겠죠. 

 - 참고로 갑자기 대부업체가 왜 나오냐.... 저 전세 사기 일당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있는데, 그들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좀 싸게 대부업체에 채권을 넘긴다고 합니다. 

경매업체 입장에서는 저 멍청한 세입자놈들이라고 하는군요. 

저런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일단 무조건 근저당이든 저당이든 있으면 들어가면 안됩니다. 심지어 신탁이 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당하면 이렇게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군요. 

저 특별법대로라면 1억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사기 당한 경우, 만약 집값이 1억이면 추가로 1억을 더 내면 됩니다. 그러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열불 나겠죠.

그리고 저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데,

상식적으로 다수 피해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경공매가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경공매 진행되면 그 몇달의 기간 동안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특히 대항력? 대항력이 없으니 경매나가는걸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요? 

즉, 피해자 요건에 들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거죠.

당연하지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거죠.

사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갭투자(갭투기) 한 사람들이 이런 식입니다. 

시세 3억짜리 집에 전세 세입자가 2.5억으로 있는 경우 만약 시세가 오르면 상관없지만,

만약 시세가 2.1억이 된다면.... 임대인은 돌려줄 마음이 없는거죠. 5천만원 손해보고 경매에 넘기는 겁니다. 

갭투기도 예비적 사기꾼들 아닌가요?

사실 전세 사기가 확대되는 이유에는 정부와 은행도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대출이 나옵니다. 왜냐구요? 정부가 보증하거든요. 

 

게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깡통주택도 보증해줍니다. 

근데 보증해주고 왜 사기꾼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 잡고 피해자들 보고 잡으라고 하나요? 왜 그런 곳에 대출해줬나요?

결국 예전 MB정부부터 내려온 과잉대출이 문제입니다. 

월세로 사셔야될 분들이 금리가 낮으니 전세대출로 전세를 사는거죠. 그러면 전세 시장에는 돈이 도니 계속 주택을 짓고, 계속 지으니 사기꾼도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의 구조가 됩니다. 

 - 사실 전세란 제도도 거의 대한민국 유일의 제도이지만, 신기하게도 그 제도에 정부 보증까지 해주는건 대한민국이 유일할겁니다.

아까 우리 대통령님은 미국 가기 전에 잘 점검해보라는데, 그동안 정부를 대표해서 무려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저렇게 맹활약 중입니다. 

풍수해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금 나가는 것처럼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주는게 맞지 않는가 하고 야당은 주장하지만, 

우리 일국의 국토교통부장관님은 단호히 거부중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저렇게 외치지만, 

이렇게 명확히 정리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거라네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안되니 기대하지 말랍니다.

 단호한 정치인의 멋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역전세 - 깡통전세를 넘어선 전세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나아가 전세라는 제도가 정말 이제는 필요한 제도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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